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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연루되면 실형 선고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 작성자 사진: 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 2021년 6월 17일
  • 1분 분량

[더퍼블릭] 2021. 6. 17


추선희 변호사는 “정황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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