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기망행위와 고의성 여부가 관건추선희 변호사2021년 12월 15일1분 분량[미디어파인] 2021. 12. 15무엇보다 수법이 점차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역시 사기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범법행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사기죄 처벌, 기망행위와 고의성 여부가 관건 [추선희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mediafine.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