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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숨겨진 재산…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작성자 사진: 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 2021년 10월 7일
  • 1분 분량

[로이슈] 2021. 10. 7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이혼변호사는 “결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이미 취득한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후 신혼부부 혜택을 받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아파트 분양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며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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