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원한다면 이것만은 꼭추선희 변호사2021년 2월 26일1분 분량[더 퍼블릭] 2021. 2. 26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이혼소송변호사는 “불륜 증거라 하면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가 담긴 증거여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 소송의 요건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무조건 성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세창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원한다면 이것만은 꼭” (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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