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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장난친 아이 부모가 다 책임져야 한다

  • 작성자 사진: 추선희 변호사
    추선희 변호사
  • 2020년 8월 27일
  • 1분 분량

[로톡뉴스] 2020. 8. 27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부모가 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며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사고를 내면 부모의 감독권이 생활 전반에 미친다고 보아 거의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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