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와 올바른 대처방법은?
- 추선희 변호사
- 2021년 8월 18일
- 1분 분량
[이투뉴스] 2021. 8. 18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이때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외에도 예컨대 침을 뱉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폭행과 협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된다.”면서 “혐의를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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